[속보] 소멸시효 끝난 빚 소각...20조 원대 규모 / YTN

2017-11-15 4

[앵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전량 소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건 서민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경제 공약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소각 규모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부가 소각을 결정한 채권 규모는 국민행복기금과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 채권 21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소각'이란, 채권의 전산과 서류상 기록을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로써 채무자 123만여 명이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됐는데요.

이렇게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내규를 만들고, 또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략 한 달 뒤인 다음 달 말쯤이면 모든 채권 소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를 비롯한 민간 금융사들이 가진 소멸시효완성 채권은 이번 소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금융사들이 연내 자율적 소각할 수 있도록 따로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금융사들이 가진 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소각하게 되면 당장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자]
소멸시효완성 채권이란, 소멸시효가 끝나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가리킵니다.

금융채권은 상법에 따라 연체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요.

금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시효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더 연장되지 않아 채무 기간이 소멸시효를 지나면, 채권은 소멸시효완성 채권이 되고 빚 갚을 의무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각하는 채권은 어차피 금융사가 받을 수 없는 돈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소액이라도 채무자가 일부 갚게 되면 다시 채무 의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노린 대부업체가 이런 채권을 다른 금융사로부터 헐값에 사들여,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던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런 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지만, 잘되지 않자 아예 소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또 소멸시효가 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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